요즘 유행하는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요즘엔 각종 매체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TV 등)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를 해줘서 잘 알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바쁜 일상때문에 놓치시는 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걸 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픈 거랑 국가 지원 사업 혜택을 놓치는 경우엔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지원 사업중 하나인 1인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웬만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넘어가선 안 되겠죠? 특히 1인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소득자는 정기선청과 반기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경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인가구 근로장려금 기준과 반기 신청 일정, 방법에 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청은 알겠는데 반기신청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오니 날짜 잘 기억해두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인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은 총소득 기준으로 2,2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했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